자동차세 연납 방법 알아보기
2023년도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해마다 1월에는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.
피할 수 없는 세금의 늪입니다.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그래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득입니다.
고지서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방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.
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'지방세입계좌 납부'로 할 수도 있고, 신용카드 등 ARS 전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 ATM에 가거나 은행, 시청 징수과 및 읍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귀찮죠.
가장 편한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, 스마트위택스 앱,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아래의 자동차세 과세근거를 보시면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을 납부하게 됩니다. 6월, 12월에 한 번씩 내면 됩니다. 그런데 1월에 미리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
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고신청을 하거나,
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-> 자동차세 연납신청
을 하시면 됩니다.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, 전화신청을 하면 됩니다.
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?
1월에 1년치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액에서 7%를 공제해줍니다. 그런데 왜 연세액의 6.4%로 나오느냐 하면 1월치가 빠지고 2~12월치에서 7%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.
7% * 11/12 = 약 6.4%인 것입니다.
원래 2022년까지 10%의 공제혜택이었는데, 7%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.
만약 1년에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면 6만 4천원을 할인해주는 것이니 잊지 마시고 꼭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저는 자동차 2대를 운행(1대는 와이프 출퇴근용)하기 때문에 한 꺼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. 할인을 해도 거의 70만원이네요. 자동차 운용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자동차세, 주유 또는 충전비, 엔진오일 등 수리비 등...
만약 1월이 아니라 3월, 6월, 9월에 연납을 하면 갈 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. 그러니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세 등의 세금은 카드 이용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세금, 기프트카드, 상품권 구매, 아파트관리비,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 등은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.
1월이 다 가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어 약간이나마 세금을 아껴보자구요.
'생활 리뷰 > 자동차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부산 기장 테슬라 수퍼차저 사용기 (2) | 2023.05.30 |
---|---|
모델3 DC콤보 충전의 어려움 (1) | 2023.05.22 |
모델3 에어컨필터 교체기 (2) | 2023.05.12 |
광양 수퍼차저 위치 정보 안내 (1) | 2023.05.05 |
테슬라 세종시 수퍼차저 정보(위치, 주차요금 등) (0) | 2023.01.20 |
테슬라 모델3 구입 과정 공유 (4) | 2022.10.02 |
테슬라 모델3 구입기 (3) | 2022.08.11 |
현대 싼타페 무상 수리(솔레노이드 밸브) 후기 (4) | 2022.07.2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