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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리뷰/자동차

자동차세 연납 방법 알아보기

by sdjoon 2023. 1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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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방법 알아보기

2023년도 1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해마다 1월에는 어김없이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. 

피할 수 없는 세금의 늪입니다.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그래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 이득입니다.

 

고지서 뒷부분을 잘 살펴보면 지방세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. 

지방세 납부방법

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'지방세입계좌 납부'로 할 수도 있고, 신용카드 등 ARS 전화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. ATM에 가거나 은행, 시청 징수과 및 읍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납부해도 되지만 귀찮죠.

 

가장 편한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, 스마트위택스 앱,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.

 

아래의 자동차세 과세근거를 보시면 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2번을 납부하게 됩니다. 6월, 12월에 한 번씩 내면 됩니다. 그런데 1월에 미리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연납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

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고신청을 하거나,

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부가서비스 -> 자동차세 연납신청

을 하시면 됩니다. 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,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, 전화신청을 하면 됩니다.

자동차세 과세근거

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?

1월에 1년치 자동차세 연납을 하면 세액에서 7%를 공제해줍니다. 그런데 왜 연세액의 6.4%로 나오느냐 하면 1월치가 빠지고 2~12월치에서 7%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.

7% * 11/12 = 약 6.4%인 것입니다.

 

원래 2022년까지 10%의 공제혜택이었는데, 7%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. 

만약 1년에 자동차세가 100만원이면 6만 4천원을 할인해주는 것이니 잊지 마시고 꼭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 

저는 자동차 2대를 운행(1대는 와이프 출퇴근용)하기 때문에 한 꺼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습니다. 할인을 해도 거의 70만원이네요. 자동차 운용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자동차세, 주유 또는 충전비, 엔진오일 등 수리비 등...

자동차세 연납

만약 1월이 아니라 3월, 6월, 9월에 연납을 하면 갈 수록 혜택이 줄어듭니다. 그러니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자동차세 연납

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자동차세 등의 세금은 카드 이용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

자동차세 연납

세금, 기프트카드, 상품권 구매, 아파트관리비, 전기요금, 도시가스 요금 등은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됩니다. 

 

1월이 다 가기 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시어  약간이나마 세금을 아껴보자구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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